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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방법, 확정일자

by 아키남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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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당사자가 임대료나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1년 6월 이전까지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번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을 통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있게 되고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내가 구한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말합니다.

 

*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나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했으나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따로 확정일자를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되었을 뿐

사실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단 도의 군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은 제외입니다.

 

경기도 전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 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나

신규, 갱신계약 모두 산고 대상이나,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입니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서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 원)

 

 

* 임대차 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거짓신고는 100만 원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적고, 신고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4만 원까지 

낮추는 차등 부과 방식입니다.

 

계도기간은 1년간(21.06.01~22.05.31) 주어지며,

계도기간 이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 줍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온라인 신고할 경우는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할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로 임대차 신고 접수가 되었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 룰 작성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며, 

그 이하의 금액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아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일과 이사일의 차이가 많이 나서 임대차 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로 전입할 때 반드시 따로 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와 전입 신과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archiman777.tistory.com/245?category=99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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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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